사업주훈련 안내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요건

  •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

   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
  • 원격훈련

    평가성적 60점 이상 (과정별로 상이함)

    학습진도율 80% 이상

  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