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절차 안내

교육 및 환급절차

20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주 위탁훈련교육은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납부하고, 훈련기관은 훈련비 신청만 대신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주에 직접 환급됩니다.
※단,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훈련비 납입방법

  •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
  • 기존('23년) 변경('24년)
   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* 또는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** 중 선택 훈련비 전액 납입형* 만 가능


  • *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: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(정부지원금+사업주 자기부담금)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
  • **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: 사업주가 훈련비 중 사업주부담금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경우


지원금 신청

    구분 기존('23년) 변경('24년)
    지원금 신청권자 훈련기관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신청 대행
    지원금 수령 훈련비 전액 납입형 : 사업주
    훈련비 일부 납입형 : 훈련기관
    사업주



지원금 신청방법

    1)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

    ① 온라인(HRD-NET)으로 신청하는 경우

   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    기업 회원가입
   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
    비용 신청

    ② 오프라인 신청

   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(훈련비용지원부) 오프라인 (우편, 팩스 등) 제출

    ③ 전자계산서(청구함)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(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내역)


    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
   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,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

    ※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(결제)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.

    💡 제출 증빙서류 : Ⓐ 훈련비용신청지원서, Ⓑ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(아래 ①~④ 항목 중 하나 제출)

    ① 전자계산서(‘영수함’으로 기재된 것)
    ② 카드매출전표 + 카드 앞면 복사 사본(사업주명 확인)
    ③ 현금영수증(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)
    ④ 전자계산서(청구함)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(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내역)​




지원금 지급기준

    구분 지원금 지급
    수료 인원 훈련비 지원금 100% x 훈련인원
    미수료 인원 훈련비 지원금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
    ※ 훈련비지원금 :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(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)



지원금 신청 가능일

    구분 지원금 신청 시기 소요기간
   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
    훈련기관 대행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



지원금 지급시기

  •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(공단 지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지원금 소멸시효

  •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

부정훈련 안내

  •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,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